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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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작성자
yesunclinic
작성일
2020-01-02 12:47
조회
2651
Q.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나요?

A.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전화상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정보보호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로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은 개인 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 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 자필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대리인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환자 자필 동의서와 환자 자필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3. 환자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① 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
②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③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④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함.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1.환자사망
2.의식불명
3.행방불명
4.의사무능력자
환자의 친족이 신청 가능
(친족 위임 가능)
1.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서류
3.사망사실확인서류/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확인서류/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①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
②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