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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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작성자
yesunclinic
작성일
2020-01-02 12:47
조회
2651
Q.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나요?
A.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전화상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정보보호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로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은 개인 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 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 |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 자필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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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환자 자필 동의서와 환자 자필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3. 환자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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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③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④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함.
| 환자 |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 1.환자사망 2.의식불명 3.행방불명 4.의사무능력자 |
환자의 친족이 신청 가능 (친족 위임 가능) |
1.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서류 3.사망사실확인서류/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확인서류/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
②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